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 소득령§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apprichgood2024-09-30T08:41:18+09:002024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