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apprichgood2024-09-03T10:38:36+09:002024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