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apprichgood2024-06-03T10:01:12+09:002024년 06월 03일|
외국인근로자 (E-9,H-2) 가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apprichgood2024-05-24T09:42:15+09:002024년 05월 24일|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 2024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로 혁신일터 조성 지원apprichgood2024-05-23T13:10:49+09:002024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