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apprichgood2024-07-25T12:01:07+09:002024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