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apprichgood2024-09-24T08:15:08+09:002024년 09월 24일|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apprichgood2024-04-28T13:28:16+09:002024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