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절세 구조를 비교해 보자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을 절세나 사업 확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유리한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 차이, 그리고 법인 설립이 유리한 이유를 쉽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율 구조 자체가 다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본적인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세 최고세율 45% + 지방소득세 4.5% → 총 약 49.5%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감

  • 1년에 10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법인사업자

  • 법인세는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

  •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 즉, 일정 구간까지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많은 이익을 낼수록 개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참고: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위주의 일부 소규모 법인은 2억 이하에도 1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을 유보하고 분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수익이 곧바로 본인 소득이 되므로, 이익이 많이 나면 바로 고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 이익을 법인 안에 유보할 수 있고

  • 대표이사 급여, 배당, 퇴직금 등으로 분산해서 필요한 시점에 나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대표이사 급여로 일부 수익을 가져오면 근로소득세로 분산

  • 남은 수익은 차후 배당, 퇴직금 등으로 수령 가능

  • 필요 시 가족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소득 분산도 가능

 

     ✅ 이처럼 소득 분산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3. 다양한 절세 수단 활용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절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만의 대표적인 절세 항목들]

  •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 (분리과세 + 소득 분산)

  • 법인차량 및 비용처리 (차량, 통신비, 접대비 등)

  • 연구소 설립 후 세액공제

  •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시 세율 우대

  • 임직원 복리후생비 처리

  • 법인 전용 보험 활용 (보장 + 절세)

  • 일정 조건 하 가족 채용 및 급여 지급 가능

   ✅ 이러한 절세 수단을 잘 조합하면, 법인 유지비용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사업 신뢰도 및 확장성 확보

단순히 절세 외에도 법인을 운영하면 대외 신뢰도와 확장성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 명의 계좌·카드 사용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

  • 기업 신용등급 구축을 통한 자금 조달 용이성

  • 법인 명의로 계약, 지분 분할, 투자 유치 가능

  •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은 존속 → 지속가능성 확보

 

✅ 정리하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세율 구조

최고 49.5%

최대 24% (누진세)

소득 유연성

없음

급여/배당/퇴직금 등 다양

절세 수단

제한적

매우 다양

자금 조달

개인 신용 의존

법인 신용으로 가능

사업 신뢰도

상대적 약함

상대적으로 높음

✍️ 마치며

물론 법인은 유지비용(기장료, 세무조정비, 법인세, 4대보험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하거나, 사업의 구조화·확장성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법인 설립을 통해 훨씬 더 큰 장기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개인사업자로 사업 중이라면, 언제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