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이 9%에서 19%로 상향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이견없이 잠정 합의됐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이 9%에서 19%로 상향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이견없이 잠정 합의됐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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