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1.1%로 낮추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3%)을 적용하고 있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