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ㅇ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
☐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구 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맞 벌 이 |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p)
청약통장 |
추가출산 |
기존자녀 |
신규 분양 |
전자계약 |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3~0.5 |
0.2 |
0.1 |
0.1 |
0.1 |
0.2 |
0.1 |
☐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구 분 |
5천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맞 벌 이 |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p)
추가 출산 |
기존 자녀 |
전자계약 |
소액 대출 |
0.2 |
0.1 |
0.1 |
0.2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