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3,6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이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로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4,400주(지분율 36%)를 보유한 주주이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