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0만원 이상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탁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사보기]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