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부터 5년 내 상장…상장 이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해 정산해야”
기획재정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상장 때 상장차익 정산방법 유권해석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정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