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 생산일자 : 2024.10.23.

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