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메신저 열람하려면 직원의 명시적 동의 얻어야 동의 얻지 못했다면 [...]
기업경영 • 인사노무
11월 6, 2024
회사가 사내메신저 열람하려면 직원의 명시적 동의 얻어야 동의 얻지 못했다면 업무상 필요가 사생활 자유보다 명확히 커야 동의 얻었더라도 실시간 열람 등 목적 초과한 열람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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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