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03

결정유형 : 국승

세        목 : 상속증여세

생산일자 : 2024.09.26.

귀속연도 : 2016

제        목 :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903 증여세부과처분및연대납세의무자지정및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0명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 AAA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2. 15.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2. 11.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관계자들의 지위

1)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x. x.경 강구조물,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 CCC는 원고 AAA의 자녀들이다. 원고 BBB는 2023. x.경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DDD는 원고 AAA의 동생으로 199x. x.경부터 200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원고 AAA가 과거에 대표이사를 역임한 EE산업 주식회사(이하 ‘EE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FFF는 이 사건 회사의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고, 원고 AAA의 친구이다.

. 2016, 2019년 주식양도 거래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2015. 12. 31. 당시 DDD(00,000주, 지분율 39.67%), 원고 AAA(00,000주, 지분율 30.67%), 원고 AAA의 배우자 GGG(00,000주, 지분율 29.66%)였다.

2) DDD는 2016. x. x.경부터 같은 달 x.까지 FFF 및 별지 목록 기재 납세의무자(김○○ 제외)를 포함한 00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x. 1주당 5,000원에 00,000주를 발행하는 주주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써 FFF 외 00명은 합계 000,000주(= 양수분 00,000주 + 유상증자 취득분 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납세의무자 중 ○○○의 주식은 2019. x. x. FFF의 아들인 김○○에게 이전되었다[이하 2)항의 거래들을 통틀어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라 한다].

3) 원고 AAA는 2019. 12. x. 및 같은 달 x. 원고 BBB, CCC에게 각 0억 0,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원고 BBB, CCC는 2020. x.경 각 0억 0,000만 원(= 위 0억 0,000만 원 +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액 0,000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FFF 외 00명은 2019. 12. x. 및 같은 달 x. 원고 BBB에게 합계 00,000주를, 원고 CCC에게 합계 00,000주를 각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2019년 주식양도 거래’라 한다). 2019.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별지 목록 기재 납세의무자(이하 이 사건 주주라 한다) 명의의 주식 00,000주(= 양수분 00,000주 + 유상증자 취득분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증여일에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가액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80,704원(양수분), 77,791원(유상증자 취득분) 또는 90,875원(명의수탁자 ○○○에게서 김○○으로 이전된 주식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 BBB, CCC가 2019. 12. x. 및 같은 달 x.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원고 BBB 00,000주, 원고 CCC 00,000주)은 원고 AAA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우회 증여(현금증여 및 주식양도거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은닉하기 위하여 가장한 행위)받은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0,87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위 각 우회 증여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2. 2. 15. 원고 BBB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및 ***,***,***원을 각 부과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2. 2. 11. 원고 CCC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및 ***,***,***원을 각 부과하였다(원고 BBB, CCC가 2020. x.경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다)(이하 원고 BBB,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2 처분’이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DDD의 소유였다가, 2016년경 FFF가 이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AAA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AAA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FFF 외 00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매매사례(이하 ‘별건 매매사례’라 한다) 가액인 5,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 제2, 4 내지 12, 14,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초 현황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DDD(00,000주, 지분율 55%), GGG(0,000주, 지분율 5%), 박○○(원고 AAA의 처남, 00,000주, 지분율 15%), 정○○ 외 4인(종업원 등, 00,000주, 지분율 25%)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그 이후 주주 균등 유상증자를 거치며 발행주식이 00,000주에서 000,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원고 AAA는 2009. x. x.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년경 정○○ 외 4인 등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FFF 등을 거쳐 취득하였다. 2013.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2015년 주식양도 거래

가) DDD는 2015. 12. x. 과세관청에 ‘2015. 10. x. HHH(원고 AAA의 친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 같은 해 11. x. F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1주당 5,000원, 총 거래가액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2015년 주식양도 거래’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DDD는 2016. 1.경 위 증권거래 신고서가 오류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원을 환급받았다.

나) 2015년 주식양도 거래 당시, ① 원고 AAA는 자신의 친구인 JJJ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2015. 12. x. 직접 *억 *,***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 ○○○ 및 EE산업을 통하여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30면). ② JJJ의 아들 ○○○은 같은 날 HHH와 FFF에게 각 *억 *,***만 원씩 합계 *억 원을 송금하였다. ③ HHH와 FFF는 2015. 12. x.부터 같은 달 x.까지 DDD에게 각각 *억 *,***만 원,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④ DDD는 2015. 12. x. 원고 AAA의 친구 KKK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억 *,***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2. x. 나머지 *억 *,***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원고 AAA에게 지급하였다. ⑤ KKK는 2015. 12. x. 원고 AAA에게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⑥ 원고 AAA는 2015. 12. x. 이 사건 회사에 위 *억 *,***만 원과 위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 중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3)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가) FFF와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원 등은 2016. x.경부터 같은 해 x.경까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입금하였다. 위 입금내역 중에는 DDD가 이 사건 주주 ○○○, ○○○에게 주식취득자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가 있다.

나) 이 사건 주주를 비롯한 FFF 외 00명은 DDD에게 합계 *억 *,***만 원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DDD는 위와 같이 수령한 돈 중 ① *억 ***만 원을 EE산업에 송금하고, ② *억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③ 나머지 *,***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또는 FFF의 지인인 ○○○, KKK 등에게 송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주를 비롯한 FFF 외 00명은 원고 AAA의 친구, 후배 또는 그 가족들이거나 FFF의 친구, 거래처, 회계사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2019년 주식양도 거래

가) JJJ는 2019. 12. x. 및 같은 달 x. 원고 AAA에게 JJJ의 자녀인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AA는 2019. 12. x. 및 같은 달 x. 위 *억 원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원고 BBB, CCC에게 각 *억 *,***만 원씩 송금하였다.

나) 원고 BBB, CCC는 2019. 12.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에 자신들이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FFF 외 00명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들은 2019. 12. x.부터 같은 달 x.까지 FFF의 배우자 ○○○, 처남 ○○○ 등에게 위 나)항과 같이 수령한 돈 ***,***,***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억 원은 JJJ의 며느리인 ○○○의 계좌를 통해 JJJ에게 반환되었다.

라) FFF 외 00명이 납부하여야 할 2019년 주식양도 거래로 인한 증권거래세는 FFF가 일괄하여 전액 납부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등

이 사건 회사의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재무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조의2 제5항은 위와 같은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 AAA가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1, 2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는 최초의 명의수탁자인 DDD를 거쳐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DD는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이전인 2015년경에도 FFF 등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5년 주식양도 거래 당시, FFF가(HHH는 이 사건 주주 중 한명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위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DDD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원천은 원고 AAA의 퇴직금이고, 원고 AAA는 위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후 DDD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인 약 *억 원을 돌려받았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DD와 원고 AAA 사이에는 별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면,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인 DDD가 원고 AAA에게 위 돈을 전액 지급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세무조사 과정에서, FFF는 DDD가 원고 AAA로부터 주식양도 사실을 추궁당하게 될까봐 위 거래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AAA는 위 주식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이러한 거래형태는 2019년 주식양도 거래에서도 또다시 나타난다. 만일,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FFF라면 그 매매대금은 FFF에게 귀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AAA는 JJJ로부터 *억 원을 빌려 원고 BBB, CCC에 대한 증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주주들이 원고 BBB, CCC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 약 *억 *,***만 원 중 *억 원은 FFF 측 관련자들을 거쳐 JJJ에게 반환되었다. 이처럼 위 거래에는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AA의 JJJ에 대한 *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FFF가 대신 변제하면서 원고 AAA에게 *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는 그 형식상 작성일자인 2019. 12. x.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을 제15호증의2 22면), FFF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경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가 같은 업종으로 영위하던 ○○산업이 폐업된 후 설립되었다. 원고 A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로부터 50%, GGG로부터 50%의 자금을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 외 4인이 최초 보유했던 주식을 위 원고가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을 제9호증 4 내지 7면). 또한 원고 AAA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와 EE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동생도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10면). 그 반면에, DDD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FFF 외 00명과 특별한 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주식을 투자원금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6. 12.경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가 1주당 약 107,000원을 배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재정상황이 건실하고 양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DDD의 위와 같은 태도는 약 39%의 지분율을 가진 실질 주주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DDD는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주 중 일부에게 주식취득자금 일부를 미리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매매대금으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식의 진정한 양도거래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임에도 이에 대한 원고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다.

라) 원고들은 조사청이 FFF 외 00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 주주라고 판단하였으므로, DDD 명의의 주식 전부가 처음부터 원고 AAA의 소유라고 전제한 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주식취득자금의 선입금 또는 매매대금의 반환내역이 확인된 이 사건 주주들만을 명의수탁자로 특정한 것이지, 나머지 주주들이 명백히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한편, 원고 BBB, CCC가 원고 A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현금과 자신들이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위 거래들은 이 사건 주식을 우회 증여한다는 사실을 은닉함으로써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 AAA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데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199x년경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거쳤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자산ㆍ부채ㆍ자본 또는 영업 규모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5년 주식양도 거래로부터 2019년 주식양도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번 그 가액이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정해진 점, ② 별건 매매사례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관여한 FFF가 자신의 지인 또는 원고 AAA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절차를 주도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주식양도 거래와 함께 체결한 것이고,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주주들이나 원고 BBB, CCC는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나 상호 협의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1주당 배분 금액은 2016. 12.경 기준 약 107,000원, 2019. 12.경 기준 약 122,815원에 이르고,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배분할 경우 1주당 배분금액도 2016. 12.경 기준 약 118,000원, 2019. 12.경 기준 약 134,000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은 2016. 11.경 기준 80,704원, 2016. 12.경 기준 77,791원, 2019. 12.경 기준 90,875원으로 액면가액 5,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이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건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