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시행령 제58조의2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의미”
국세청,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 여부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