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간 ‘법 위반 없음’ 10건 중 3건

고용부 국감서 요건 추가 의견 제시돼

경영계·정부 “기준 모호해 행정력 낭비”

노동계 “신고 문턱↑…피해 입증 어려워”

기준 명확해야한다는 점에선 공감대 이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괴롭힘을 판별하는 기준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사보기]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