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용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하려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찍은 사진과 급여 내역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기사보기]
출처 : 한국경제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하려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찍은 사진과 급여 내역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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