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직원 ‘성희롱 피해’ 주장…남직원 해고 노동위서도 “해고 정당”…결국 행정소송 [...]
인사노무
10월 16, 2024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기사보기]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