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배우자 공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재산의 50%까지 정의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