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퇴직 전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 시에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을 창업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기업이 한 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개인기업은
수익의 규모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10억 원만 넘어도 최고세율이 부과되어 지방세를 포함하면 거의 5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에 따라 9~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 법인세차감전 이익의 규모가 2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법인세율은 1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만으로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법인기업의 한 해 수익을 모두 대표이사가 급여로 가져간다면 개인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인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부과세율이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고 법인에 유보하여
기업의 성장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기업을 성장시킨 후
퇴직 시점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법인 대표는 주주이면서 근로소득자입니다.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로서 급여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법인에 이익이 많이 날 경우 배당을 통해 이익을 회수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급여를 받다가 퇴직 시점에 많은 퇴직금을 받아 이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가업상속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비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에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 시점까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직원들과 함께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희망하는 퇴직금의 규모에 비해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의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상품을 활용한 퇴직금 재원 마련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너리스크 헷지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사망하거나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십중팔구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대표이사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을 활용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오너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 마련
보험상품을 활용할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립되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 절세 효과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사용한 경우,
퇴직금은 기업의 비용에 해당하여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 절세 효과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장기 금융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법인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고, 은퇴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세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기업이 처한 상황(성장단계, 지배구조, 은퇴플랜 등)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그 중 보험을 활용한 퇴직금 마련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프리치
2024년 9월의 마지막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