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후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감평사업 추진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에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 주택 등이 신규 대상으로 추가된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