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 상향(부당이득액 3~5배 → 4~6배)
불법 공매도에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 도입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가 마련됐고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제재도 강화됐다. [기사보기]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