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개편의 이유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