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 공포·시행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봐준다는 의미다.[기사보기]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