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지나친 제한은 건강권·휴식권 침해”
인권위 ‘병가사용 지침’ 개정 권고 … “의학적 인과관계 명백한 질병 아니어도 사용”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하는 행위는 건강권·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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