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가사용 지침’ 개정 권고 … “의학적 인과관계 명백한 질병 아니어도 사용”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하는 행위는 건강권·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