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사례>
ㅇ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하였다.
ㅇ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ㅇ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ㅇ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ㅇ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
□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ㅇ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0개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 인하
□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 한국부동산원(전자계약시스템 위탁운영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24.8.27)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의무가입 ‘20.8월~ )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붙임 1 | 중개거래 전자계약 현황 및 경제적 절감 효과 |
□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 전자계약 시 경제적 절감 효과
ㅇ (매매 – 약 1,726만원 절감) 예비 신혼부부가 매매 계약(서울지역 생애최초, 5억원) 후 대출(4억원, 30년 원리금균등)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구 분 | 대출이자 경감액(원) | 등기대행수수료(원)
(30% 인하) |
합 계(원) | |||
금 액 | 기간 | 금리 | 이자 납입액 | |||
서면 (A) | 400,000,000 | 30년 | 4.5% | 329,626,846 | 827,400 | 330,454,246 |
전자 (B) | 4.3% | 312,614,876 | 579,180 | 313,194,056 | ||
절감(A-B) | 0.2% | 17,011,970 | 248,220 | 17,260,190 |
ㅇ (임대 – 약 274만원 절감) 예비 신혼부부가 임대차 계약(4년, 3억원) 후 대출,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중개보수 바우처(10만원) 신청 시
구 분 | 대출이자 경감액(원) | 전세보증료
(원) (0.1%p인하) |
등기 대행
수수료(원) (30% 인하) |
바우처
(원) |
합 계(원) | |||
금 액 | 기간 | 금리 | 이자 납입액 | |||||
서면 (A) | 200,000,000 | 4년 | 4.5% | 36,000,000 | 1,200,000 | 250,000 | 37,450,000 | |
전자 (B) | 4.3% | 34,400,000 | 240,000 | 175,000 | -100,000 | 34,715,000 | ||
절감(A-B) | 0.2% | 1,600,000 | 960,000 | 75,000 | 100,000 | 2,735,000 |
* 상기 내용은 기관 정책 변경 및 법무사 견적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세자금 은행대출은 만기일시상환 기준(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
전세자금보증 최저 보증요율은 0.02%(모든 우대 적용을 받더라도 최저 보증요율을 넘지 못함)
붙임 2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사업개요
ㅇ (개요)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 가능(’16년~*)
* ’16년 서울시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17.8월 전국으로 확대
ㅇ (근거)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
ㅇ (운영)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 중 (국토부고시 제2016-201호, ’16.4.18.)
ㅇ (인센티브) 매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등기대행수수료 인하 등
수혜자 | 유형 | 인센티브 내용 |
매수인
(임차인) |
금리 | ・시중은행(10곳) 대출금리 0.1〜0.2%p(은행별 상이) 인하
・HUG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자 0.1%p 인하, 전세보증료 3% 할인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0.1%p 인하 |
수수료 | ・등기대행수수료(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30% 절감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2∼6개월, 우리·삼성·BC) |
|
중개사,
매수인, 임차인 |
거래 신고 | ・실거래·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신청 |
중개사 | 계약서 보관 | ・전자계약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 계약서 5년 서면 보관 의무 면제 |
임대인, 임차인 | 지원금 | ・전용85㎡ 및 3억원이하(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공(10만원/건, 연200명)
* 대학생, 사회초년생(최초입사 3년이내), 신혼부부(3년이내), 고령자(65세 이상) |
□ 전자계약 실적
구 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上 | ||
전자계약 활용률(A/B) | 0.23% | 0.28% | 0.77% | 1.83% | 2.50% | 3.16% | 3.94% | 4.67% | 4.93% | ||
전자
계약 건수 (A) |
합 계 | 550 | 7,062 | 27,759 | 66,148 | 111,150 | 141,533 | 164,227 | 180,966 | 100,413 | |
민간 | 중개거래 | 59 | 523 | 2,811 | 2,742 | 3,028 | 3,578 | 6,138 | 19,725 | 27,325 | |
기타 | 14 | 2,585 | 4,211 | 6,964 | 7,093 | 19,385 | 10,210 | 11,572 | |||
공공 | 491 | 6,525 | 22,363 | 59,195 | 101,158 | 130,862 | 138,704 | 151,031 | 61,516 | ||
부동산거래량(B) | 242,430 | 2,536,640 | 3,615,160 | 3,617,116 | 4,443,061 | 4,482,658 | 4,163,321 | 3,872,480 | 2,037,105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