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 세금 취소소송…”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무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런 내용을 설시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
출처: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