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보험계약자에 개별 안내 예정…‘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생명보험협회(02-2262-6631), 손해보험협회(02-3702-8670), 서민금융진흥원(02-2128-83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