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회수, 가업승계, 이익배당,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평가, 주식 양도 및 증여, 상속·증여세 재원 마련 등
댓가를 받고 주식을 거래했을 때 ‘양도’라고 하며, 주식의 양도차익이 적거나 사전증여재산이 많아서 증여세율이 높다면 양도가 유리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실제 계산방식은 다릅니다. 절세와 함께 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최근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내용을 정리하여 ‘증여 후 이익소각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어프리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제도.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저율 과세.
이혼 소송보다 많다는, 법정 상속 다툼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정유류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자녀법인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망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를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세요.
부동산 증여 시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