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 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