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증여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기업을 창업한 대표님들은 50대가 넘어가면 슬슬  가업승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50대는 아직 청춘이라고들 하지만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겨나고,

자녀들도 커서 독립할 시기가 되다 보면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기업이 해마다 실시하는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도 많이 있고, 관심도 없는 대표님들도 있을텐데요

50대가 넘어가는 대표님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절세와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속이나 가업승계에 대해서 대표님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가치가 높을수록 증여나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기업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기업의 가치가 자본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증여나 상속세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100세 시대의 영향이겠지요),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증여도 그저 생각에만 담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인기업은 해마다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마치고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일까요?

 

배당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0만 원까지는 소득세율에 대비해 저율(14%, 지방세 별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둘째,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 시키고, 배당을 실시하면 분산효과로 인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사업자금이나 상속·증여세의 재원을 미리미리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법인에 유보되는 이익잉여금을 관리함으로써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관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상속·증여세에 대한 리스크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수의 자녀를 주주로 참여 시킨 후 배당을 실시하면, 1인 주주와 비교하여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_배당을 실시할 경우, 자녀 수에 따른 부과세금의 변화>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이 5억 원(규모는 작지만 매년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유보된 잉여금도 상당한 수준임)인

중소기업 대표님이

매년 2억 원을 배당으로 가져갈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과

자녀를 주주로 참여 시킨 후 동일한 금액을 지분별로 분산하여 배당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참여 주주(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의 분산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례는 단순하게 배당에 따른 절세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년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배당금은

자녀들의 목적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업승계 차원에서

미리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킬 경우

자녀 지분만큼은

상속·증여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산가액이 낮아져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일텐데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문제를 제일 크게 고려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은 항상 현재와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읽어 보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고,

10월이 되어서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러

나가봐야겠습니다.

어프리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