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표 2억 이하 세율이 ‘19%’로 상향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