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발표, 2025년 세제개편안
📌 개편안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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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대신 3년 만에 다시 발표된 ‘세제 개편안’,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입 기반 확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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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국 도약,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설정
🏢 대기업·금융·투자 관련 전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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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서 1%p 인상 → 최저 9→10%, 최고 24→25% 적용 (코로나 이후 윤석열 정부 인하분 원상복귀, 문재인 정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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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 0→0.05%, 코스닥 0.15→0.20%로 조정, 2023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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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 과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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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사의 교육세율: 기존 수익 0.5% → 1.0%로 인상,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 대상
💰 고배당 기업 및 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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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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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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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 초과 35% (지방세 포함 최대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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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 및 투자 유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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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및 소비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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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기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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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1인당 월 2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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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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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무주택 가구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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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임목 벌채 소득 등 비과세 범위 확대
📈 산업·기술·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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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AI·문화콘텐츠·방위산업 등에 대한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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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기업,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재설계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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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지방 경제 특구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개편
🧾 납세자 권익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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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과세 기준 합리화: 양도소득 이월과세 범위 정비, 종합부동산세 트러스트 규정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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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GloBE)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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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검증 절차 간소화: 관세조사 통지기간 합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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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감사 시 문서 미제출 벌금 규정 도입 예정 (2025년 9월 15일부터, 일 0.1~0.2% 또는 최대 500만 원/일)
💵 기대 세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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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약 2.6조 원, 2027년 약 5.6조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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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총 8조 ~ 35조 원 수준의 세수 증가 효과 기대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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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발표 → 8월 1일~14일 입법예고 → 국무회의 →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 요약 한눈에 보기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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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전 구간 1%p 인상 (최고 25%) |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0.2% 수준 회복 |
대주주 양도세 지점 | 기준 종목당 10억 원으로 환원 |
고배당 기업 | 배당소득 분리·감세 혜택 도입 |
금융세 | 대형 금융 1% 교육세율 적용 |
민생지원 | 자녀 관련 공제·비과세 확대 |
기술·투자지원 | AI·콘텐츠·벤처 등 세액 지원 확대 |
납세 편의 | 문서미제출 벌금 등 절차 개선 |
세수 증가 | 향후 5년간 8조 ~ 35조 원 예상 |
대한민국 2025년 세제개편안은 감세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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