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4-386호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 」 13 12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4 09 30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공표제목 : 삼성포장주식회사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사업장 명칭 : 삼성포장주식회사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 2022년 3월 30일 16시경
중대산업재해 발생 장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갈밭길 45(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사망 1명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ㅇ 내용: 골판지 제조기계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 중 회전축에 끼여 사망함
ㅇ 원인: 삼성포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4 3 제 호( ·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을 위한 절차 마련), 5 제 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예산 ·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8 제 호(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 정비 보수 , · 작업에 대한 일반적 절차만 규정하고 골판지 제조기계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수행할 경우의 협착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설치 또는 해체금지, 운전정지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 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 5년 내 중대사업재해 발생 여부
2019년 1월 24일 ~ 2024년 1월23 일까지 중대산업재해 1건 발생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