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1순위로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기사보기]
출처 : 조세일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1순위로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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