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보수기준 근거규정 등 신설
세무사회 “전체 세무대리 아닌 장부작성 등 기본업무에 대한 법적 보수기준 마련”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협의해 세무사의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계업계에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와 같이 세무사의 기본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사보기]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