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줄래”…불법체류 외국인 직원 외면한 사장님 결국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용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하려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찍은 사진과 급여 내역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기사보기]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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