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에 과세기준 정하는 세법 개정 추진

6개 대기업 재직자에게 4000억원 이상 거둘 듯

천하람 의원 “꼼수 증세”···정부 “서민 증세 아냐”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기사보기]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