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 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등 48개 업종 중소기업에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기업 기준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10%의 세액을 감면받고 그 외 업종은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경우 20%, 수도권 밖에 사업장이 있다면 30%의 세액을 각각 감면받는다. [기사보기]

 

출처 : 동아일보/한화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