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상품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 5년형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 금융기관 :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 금융기관 :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공제부금 수납
-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4.4Q기준)
-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하나은행 항목 상이)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