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3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5.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피고가 2022. 9. *.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로보체인 제조, 금형 제조, 연구개발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김두진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그의 장남 MMM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이고, 원고는 SSS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이다.
나. 2019.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100,000주는 원고와 SSS, 둘사이의 자녀들인 MMM, JJJ, KKK, LLL이 아래와 같은 수량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다. SSS은 2019. 4. 1. MMM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5,0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원에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하여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 SSS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4. 5.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151,120주를 한도로 1주당 **,***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8. 주주 6명 전원에게 주식양도 여부를 통지하였으나, SSS만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9. 5. 14. SSS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5,000주(SSS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번호와 동일함)를 ***,***,000원(= 25,000주 × 1주당 **,***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같은 달 20. 이사회, 같은 달 27. 임시주주총회를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9. 6. 21. SSS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원을 입금하였고, SSS은 2019. 7. **.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000원(= 25,000주 × 1주당 **,***원)에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000원(= ***,***,000원 – 600,000,000원), 위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및 신고세액공제 ***,***원을 적용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 회사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SSS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는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SSS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000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아. 위와 같은 거래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동내역 생략)
자. SSS은 2020. 12. **. 원고에게 현금 600,000,000원을 증여(이하 ‘SSS의 현금증여’라 한다)한 후 2021. 2. *.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600,000,000원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증여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차. KK지방국세청장은 2022. *. **.부터 2022.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SSS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SSS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소각의 대가 ***,***,000원(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취득가액 &&&,000,000원(= 이 사건 주식 25,000주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차액 ***,***,000원(= ***,***,000원 – ^^^,000,000원)을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카.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2,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SSS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SSS에게 귀속되었다. SSS의 현금증여는 이 사건 증여와는 별개의 행위로 시간적 간격(이 사건 증여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도 있고, 금액(이 사건 양도대금은 ***,***,000원)도 다르므로 이 사건 증여와 일련의 연속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SSS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000원으로 평가되어 SSS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SSS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9. 6. **.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 양도대금은 SSS이 자신의 외화예금,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 SSS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SSS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는 SSS의 현금증여를 근거로 SSS이 수령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SSS이 이 사건 증여로 받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위 주식양도대금 ***,***,000원을 수령한 2019. 6. **.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뒤인 2020. **. **. 원고에게 현금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주식양도대금이 그대로 SSS의 현금증여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SSS이 위 주식양도대금 외에 다른 재산으로 원고에게 위 현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주식양도대금 수령 후 원고에 대한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식양도대금이 SSS이 아니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가액 평가의 적정성 1)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귀속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와 SSS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제3자의 조언을 받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