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책자금 상환연장』지원 안내(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 지원대상
ㅇ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
ㅇ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0.2%p
※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 통합계좌로 운영하되,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하고 신청 가능(`24.10.15일부터) * 상환연장시 제외한 대출은 기존 일정대로 상환 필요(추가 상환연장 불가) ** 약정 전 단계의 경우에만 취소 후 거치 제외하여 재신청 가능(약정 후 취소 불가) – (기간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지원절차
(1) 신청접수 (2024.08.16.부터 상시 접수)
– (비대면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
–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디지털 취약자)
(2)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
– 필요한 경우(잔액 5천만원이상 업체 등) 현장실사 후 심사의견서 작성
※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 (8월 한시적 대면약정, 9월부터 전자약정)
※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 필요
□ 주의사항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p 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거나 제외 후 신청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쥴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