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최대 3년, 임신부 단축근무 조기 시행 등 ‘모성보호 3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하세월
육아휴직 최대 3년, 임신부 단축근무 조기 시행 등
‘모성보호 3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하세월
“21대 국회가 처리 못 하면 연말에나 시행” 지적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될 처지다…[기사보기]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