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