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 직장 가입자: 소득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 가입자: 소득 +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 충족 시)

📌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음

2. 피부양자 유지 조건

①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으로 간주 (그 이하는 0원 처리)

  •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주택임대소득: 미등록 시 연 400만 원, 등록 시 연 1,000만 원 이하

②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 5억 4,100만 원 ~ 9억 원 사이면 소득요건이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됨

③ 사업자 등록 여부

  • 수익 발생 시 피부양자 박탈 (적자면 유지 가능)

 

3.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①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

  • 직장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시 최대 36개월(3년) 직장 가입자 기준 유지

  • 고소득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② 직장 가입자로 전환

  • 부동산이 많으면 직장 가입자가 유리

  • 가족 법인을 활용해 자신을 고용하거나, 사업체에서 소액 근로소득 발생 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 가능

    • 예: 월급 80만 원 발생 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

③ 가족의 직장 가입자로 등록

  • 본인이 안 되면 배우자도 자녀 직장에 등록 불가 (세대 소득·재산 기준)

 

4. 사례 분석

  • 사례 1: 금융소득 1,150만 원 + 연금 900만 원 = 총 2,050만 원 → 피부양자 탈락

  • 사례 2: 금융소득 900만 원 + 연금 1,300만 원 = 합산 1,300만 원 → 피부양자 유지

 

5. 절감 포인트

  1. 퇴직 후 즉시 임의 계속 가입 고려

  2. 지역 가입자가 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관리

  3. 소액 근로소득으로 직장 가입자 전환 전략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