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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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소득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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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소득 +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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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 충족 시)
📌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음
2. 피부양자 유지 조건
①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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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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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으로 간주 (그 이하는 0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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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 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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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미등록 시 연 400만 원, 등록 시 연 1,000만 원 이하
②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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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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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4,100만 원 ~ 9억 원 사이면 소득요건이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됨
③ 사업자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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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발생 시 피부양자 박탈 (적자면 유지 가능)
3.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①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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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시 최대 36개월(3년) 직장 가입자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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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② 직장 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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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많으면 직장 가입자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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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을 활용해 자신을 고용하거나, 사업체에서 소액 근로소득 발생 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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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월급 80만 원 발생 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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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의 직장 가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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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안 되면 배우자도 자녀 직장에 등록 불가 (세대 소득·재산 기준)
4.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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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금융소득 1,150만 원 + 연금 900만 원 = 총 2,050만 원 →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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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금융소득 900만 원 + 연금 1,300만 원 = 합산 1,300만 원 → 피부양자 유지
5. 절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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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즉시 임의 계속 가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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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가 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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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근로소득으로 직장 가입자 전환 전략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