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상하면 국가가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급여로 지급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기사보기]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