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사업주가 보상하면 국가가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급여로 지급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기사보기]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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