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참조조문>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없이 지분율 상승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본문]

<질의요지>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하여 기존 주주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답변요지>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없이 지분율 상승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바474, 2020.8.28.).

○ 또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사안에 대해,

   –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동산세제과-2867, 2023.8.1.).

○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없이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