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해 상실 사유를 추가하면 해당 조항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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