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직접비용인 신고비용 공제는 당연”
양도소득세 신고 때는 신고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등 필요 경비로 공제
“상속과 증여 많은 주식평가수수료도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처럼 공제해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이 발의됐다.[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